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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분에 대한 분개 답변 만족도 -
dhchs***   2006-02-10 오전 10:4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3
2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시..

12월 갑근세는 260,520이 발생했으며.

연말정산 환급분이 709,310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시 차월이월환급세액이 448,790이 발생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그럼 이번달엔 갑근세및 주민세를 납부 안해도 되는건지..

글구 주민세는 별도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2-10 오후 6: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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