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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답변 만족도 -
namsan***   2002-08-17 오전 11:5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8
안녕하세여..

저희는 새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전세로 공장을 운영하다가 이사를 하면서 이것 저것 건물주에 의해 공사를 해주게되었습니다.(철거 같은것)

그렇게 되면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써야하나여..

그리고 처음에 선수금액을 지불하고.

또 중도금 지불하고..

잔금은 텔레뱅킹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장을 수리할려고 하니..

수리비 21,000,000원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오늘 계약금을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의 분개는..

그리고 아직 두건의 공사비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분개 및 계정과목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십시요..

수고하세여..

 
 
 
전문가 답변 2002-08-19 오후 12: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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