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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 구입시 분개와 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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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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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오후 6:5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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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에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을 구입하였는데, 전체 금액이 50,000,000원(부가세 5,000,000원별도) 인데 그 중 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40%인 20,000,000원과 부가세 5,000,000원입니다.
나머지 60% 금액인 30,000,000원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쿠폰을 구입하였는데, 그 당시는 그냥 회사가 부담한 25,000,000원만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는데(당사는 면세업체로 매입세액공제 받지못함),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세액공제 부분에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해당되어 공제를 신청하려는데, 이 때 50,000,000원의 7%인지 아니면 실부담금액인 20,000,000원의 7%인지요?
또한 분개에 있어서 전체 55,000,000원을 지급수수료로, 정부지원금인 30,000,000원을 영업외비용(잡이익?)으로 나머지 25,000,000원 현금 이렇게 분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분개하였던 지급수수료 25,000,000원 현금 25,000,000원이 맞는지요?(*참고로 세금계산서는 20,000,000원 부분만 발행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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