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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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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오후 3:24: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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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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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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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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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영리 법인 업체이며, 현재 근로자들이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입사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장님께서 입사자에게 '구두'로 설명만 하고
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입사시 계약서는 작성치 않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말만 듣고 입사했고요.
헌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내 규정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것이 유효한 근로계약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적어도 근로기준법이 우선인지
사내 규정및 근로계약서가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봉 /12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1년 경과 후 '퇴직금 정산 지급'이 없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상에 '퇴직 급여' 가 지출된 내역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당사가 퇴사한 근로자로 부터 '퇴직금 지급 요청'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를 해 두어야 하는지
관리 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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