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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
ruryrur***   2006-02-09 오후 2:2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6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인데 타사에서 자금을 차입받았습니다. 작년 12월경 채권채무계약에 따라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려다 보니 그쪽 회사에서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고 이자수취를 거부하여 이자상당금액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1월에 이자소득원천징수분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다시 저희쪽에서 공탁을 해지하고 이자비용을 추가해서라도 지급하려고 논의중에 있습니다.



차입금  5억

12월 이자(1년후취) 2천 -> 이자소득원천징수 9백 (1/10 신고납부완료함)



질문: 공탁을 해지하여 3천(암튼 2천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3천에 대한 원천징수분을 계산해서 2천에 대해 신고납부했던 기납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09 오후 1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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