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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과세표준신고 답변 만족도 -
yeonj***   2006-02-09 오전 10:48: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2
부가세 신고를 1/25일까지 환급신고를 하지 못하여서 2/6일날 신고하면서

기한후 과세표준으로 표시후 신고하였습니다

물론 가산세는 붙여서 신고 하였구요

이런경우 환급은 되지 않나요?

환급할경우 가산세 부분 제외후에 환급되는것이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6-02-09 오후 6: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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