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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   2006-02-09 오전 10:3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77
근로자 4대 보험신고시 표준보수월액 산정방법



홍길동의 경우 - 매월급여 \1,300,000(기본급 1,0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식대 \100,000)



1.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표준보수월액 ?



2. 만약 표준보수월액이 \1,000,000원이라면 매년 1회 공단(건강, 국민, 고용, 산재)에 신고하는

   소득총액신고서에는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비과세 급여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3.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비과세 급여를 포함하여 공단에 신고해야 된다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추징액이 부과되면 4대보험 신고시 처음부터 비과세 급여를 포함하여(\1,300,000)

   표준보수월액을 정하는것이 업무상 편한것이않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09 오후 5: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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