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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 정말 머리 터짐..급답변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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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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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오후 9:4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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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딱하나 문의드리려고 11000원내고 유료전환했읍니다. 잘좀 알려주세요. 다른건 하나도 필요없읍니다.
일단 기초 정보 나열하겠읍니다.
2005년 연말정산결과 1명 총지급액 :3천만원 , 기납부세액:100만원, 결정세액 : 50만원
2006년도 1월 갑근세 징수 1명 지급액:1백만원, 갑근세: 1만원
1. 2월에 매월,연말 체크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읍니다. 맞는지 봐주세요?
간이세액 A01 1명 총지급액 1백만원 소득세등 만원
연말정산 A04 1명 총지급액 3천만원 소득세등 -50만원
가감계 A10 2명 총지급액 3천백만원 소득세등 -49만원
D.당월발생환급세액=49만원 E.조정대상솬급세액=49만원 F.당월조정환급세액계=0
G.차월이월환급세액=49만원
이렇게 하는것 맞죠?
2, 이걸로 49만원을 환급받으려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하려는데 국세청 예시는 엉망진창
인것같습니다. 1월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같이 신고하는데 이놈의 해설은 연말정산
의 지급조서의 데이타와 2월 원천징수신고상의 데이타가 뒤죽박죽으로 혼동되 해설이 되어 있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2월 원천신고한것으로 국세청 해설대로 데이타를 넣으면 엉망진
창이 됩니다.
그 해설(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5/htm/ye0078.htm )대로 해보니
⑥ 당초원천징수세액(지급조서상의 기납부세액)=1백만원
1
⑦ 결정된징수세액(지급조서상의 결정세액)=50만원
⑧ 환급할세액(6-7)=50만원
⑨ 조정환급한세액(원천신고서상의 당월조정환급세액과 일치해야된다는데?) =0원인데?
⑩ 환급신청액(8-9)=50만원?
49만원 환급받아야 하는데 왜 50만원이 나오지요?
제대로 좀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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