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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jea***   2006-02-08 오후 1:0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43
2005.3월에 입사해서 2006.2월3일자로 퇴사하는데요.. 해고 입니다.



그런데 급여는 2006년 3월말까지 지급해 주기로 회사 근로자 간에 합의 됐는데요..



회계처리에서느느



첫째의 경우 : 근로자가 이 기간동안에 다른직장에 취직할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은?

둘째의 경우 : 해고수당으로 처리할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일반직원처럼 회사부담분.. 본인부담금 납부해야하느지?

                  퇴사일자로 보면 1년이 안됐는데.. 해고수당으로 3월까지 지급하면 퇴직금도 줘야하나요?



정확한 처리 방법을 모르겠스빈다.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09 오전 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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