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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답변 만족도
kanga***   2006-02-08 오전 10:0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0
법인에서 임원이 개인 (대표이사가 아닙니다.)카드로 접대비를 이백만원 이상을 지출했다면 연말에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대비로 인정되는 내용으로 사용을 했다하더라도 사용 금액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발생시에는 가수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지급할 때 상계를 시켜주면 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아파트주소로 변경을 해도 괜찮은지요,

지사가 있는데 실적은 없고 임차료만 발생을 해서 집주소로 옮기려구요,

법인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08 오후 4: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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