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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답변 만족도 -
wh***   2006-02-08 오전 10:0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4
사장님 부인이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의 연말정산시 사장님의 의료비를 일반의료비로 공제받을수 있나요...



의료비는 소득금액 연령에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업소득자인 남편의 의료비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2-08 오후 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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