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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급여 반영시... 답변 만족도
ywh***   2006-02-08 오전 9:3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분을 1월분 급여에 반영할 때...

급여부분에 비과세-기타로 하여 환급분을 반영해야하나요?

아니면 공제부분에 "-금액"으로 반영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번 달 근로소득세납부 시 연말정산을 반영하였는데 납부 금액보다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더 크거든요.  이건 나중에 세무서에서 환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전산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환급분은 어떻게 돌려 받아야하는건지요?

원천징수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세무서로 서면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연말정산에 관해서 어떤 서류들을 언제 신고하고, 제출해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2-08 오후 3: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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