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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금에 대한 계산서 수취여부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6-02-07 오전 11:4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8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의 의사선생님(교원)들이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면서 대학교(동일한 재단임)에서 의대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공문과 함께 교수님들의 급여 내역서를 첨부해 저희 대학병원에 주면 저희는 전출금 형태로 학교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산서 수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교원의사들의 연말정산은 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나 사례들을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09 오전 9: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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