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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와 작성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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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un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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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7 오전 11:26: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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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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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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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젠 답변 잘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며 확인차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사용해 봤는데 의료비공제금액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분명 500만원한도내에 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말이죠..
총 의료비는 5,509,880 원(소득공제대상 총액)이며 - 모두 본인(암수술로 진단서 받았음)의 의료비입니다.
근데, 자동프로그램에서는 소득공제가 2,407,000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감소득금액,산출세액, 결정세액 모두 0 원으로 나왔습니다.
본인의 의료비는 500만원 한도내에서 다 공제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 계산이 맞다면 차감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올텐데요... 그래도 되나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금액 다 환급해주나요?
그리고, 어째서 자동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나왔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세액 환급액이란 아무리 공제액이 많더라도 자신이 낸 세금만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세액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신고하는건지 가르쳐주세요...
오늘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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