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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답변 만족도 -
mykim1***   2006-02-07 오전 11:0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0
비용 처리를 할때 간이 영수증이 \50,000이상은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차량 운행시 주유대를 개인 카드 또는 금전등록기에서 발급되는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개인)으로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대부분이 \50,000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모두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또 운반비 경우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있지만 간이를 받는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여러장 받는 경우 있는데...

예기치못하게 온라인 송금 해야할 경우 있습니다.  이런경우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07 오후 6: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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