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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
79soz***   2006-02-07 오전 8:49: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7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2005년 3월 1일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연봉안에 1년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예를 들어 연봉계약시 1300만으로 계약을 했다면 매월 받는 월급은 100만원이고 나머지 100만원을 퇴직금으로 주거든요..연봉계약이 끝나는 마지막달에(예.위의경우 2006년 2월 말)지급하거든요...근데,그때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를 받아야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서에 퇴직금을 "연봉의 1/13의 금액을 퇴직금으로한다."라는 문구요...

처음이라서 양식은 만들어야 하는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서...근데, 사장님께서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넣어라고 하시고, 근로기준법에는(?)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어서요...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07 오후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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