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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에 공통매입세액 불공제 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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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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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7 오전 7:04: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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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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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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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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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도매업을 하는 갑 사업자가
예를 들어 예정신고 기간중에 매출을
1월~3월 매출
과세 매출 700 (vat 70별도)
면세 매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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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0
인경우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기장료 100,000 부가세 10,000지급하면
일경우 3,000원이 불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그러면 고정자산 1월~3월사이에 우유도매업을 하기 위해 배달하는 용달차를 구입했을경우
공급가액 10,000,000 부가세 1,000,000 일 경우
부가세 1,000,000원을
예정신고시 300,000원 불공하는지요?
아니면 1,000,000원을 다 공제를 받고 확정신고시 4월~6월 확정신고시 1~6월 과세매출 합계와 면세매출합계를 구하여 고정자산에 대해서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그전 처럼 예정신고시 공제 받고 확정신고시 재계산해서 추가 납부및 환급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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