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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체분개? 답변 만족도 -
juhwang***   2006-02-07 오전 6:43: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13
예를 들어 식당을 영위하는 갑사업자 6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장부상 대체분개를 할 경우 두가지 경우가 있는 것같이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1월~6월

예정신고시



6월 31일 날짜사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대급금



에만 상계분개하고

7월 25일에



신용카드및발행공제및  의제매입공제(상품 더존입력시 -분개) 등을 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신고과세기간 마지막일에 신고서상에 있는 분개를 다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2-07 오전 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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