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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전환시 퇴직금의 귀속시기와 법인의 비용귀속?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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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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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오후 6:0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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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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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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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월이 되니, 이제 다가오는 법인세 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정신이 없는 와 중에 궁금증이 생겨 일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A라는 회사가 2006년부터 연봉제로 바뀌어서 2005년에 미쳐 중간정산을 하지 못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2006년 2월에 지급하려 합니다.
2006년부터 퇴직소득공제가 기존 50%공제에서 45%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많이 늘어 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퇴직금 중간정산 귀속이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퇴직금을 2,000,000 을 2006년 2월지급한다면 퇴직소득공제를 2005년 세율로 하여야 하는지, 아님 2006년 세
율로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의 퇴직급여 비용귀속을 2005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님 원천징수해달 월의 년동에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책을 찾아보아도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네요?
만약 2005년도의 법인비용으로 귀속시켜야한다면, 기 12월 원천징수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또하나의 질문으로 B라는 사원이 200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계속근무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2004년도 부터 연봉제로 바뀌었는데, 기 2000년도부터 2004년도분의 퇴직급중간정산을 2006년도 2월에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이 B라는 사람의 퇴직소득귀속과 법인의 퇴직급여 비용 귀속이 언제인가요?
자세한 법조문이나, 예규들이 있으면 좀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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