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봉제전환시 퇴직금의 귀속시기와 법인의 비용귀속? 답변 만족도
parkset***   2006-02-06 오후 6:0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1
안녕하십니까?

2월이 되니, 이제 다가오는 법인세 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정신이 없는 와 중에 궁금증이 생겨 일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A라는 회사가 2006년부터 연봉제로 바뀌어서 2005년에 미쳐 중간정산을 하지 못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2006년 2월에 지급하려 합니다.



2006년부터 퇴직소득공제가 기존 50%공제에서 45%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많이 늘어 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퇴직금 중간정산 귀속이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퇴직금을 2,000,000 을 2006년 2월지급한다면 퇴직소득공제를 2005년 세율로 하여야 하는지, 아님 2006년 세

율로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의 퇴직급여 비용귀속을 2005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님 원천징수해달 월의 년동에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책을 찾아보아도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네요?



만약 2005년도의 법인비용으로 귀속시켜야한다면, 기 12월 원천징수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또하나의 질문으로 B라는 사원이 200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계속근무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2004년도 부터 연봉제로 바뀌었는데, 기 2000년도부터 2004년도분의 퇴직급중간정산을 2006년도 2월에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이 B라는 사람의 퇴직소득귀속과 법인의 퇴직급여 비용 귀속이 언제인가요?

자세한 법조문이나, 예규들이 있으면 좀 갈켜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2-07 오전 6:49: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