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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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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오후 3:4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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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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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장비업체는 대부분 지입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장비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 A라는 업체 총결제금액 : 3,300,000 (VAT포함) - A라는 업체는 장비차량과 기사를 알선해주는 곳
2. 세금계산서는 B라는 개인사업자로 받았습니다.
3. 1월 4일 : 2,500,000 결제 (법인통장에서 B업체 대표자 통장으로)
4. 1월27일 : 650,000 결제 (경리 개인통장에서 A업체 사장 통장으로) - 설연휴라 B업체 운전기사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현금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서...
나머지 150,000은 nego해서, 저희회사로서는 결제가 끝났는데요, 회계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개인통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표자 계좌로 입금된게 아니지만 증빙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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