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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장비 수출입 답변 만족도 -
hera0***   2006-02-06 오후 3:25: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3
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신장비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질문1) 이스라엘에서 데모 장비를 수입한게 있는데요..3개월 후에 재반출 할 거라서..

         부가세에 대해서는 현금담보루 진행되었구요.. 수입세금계산서 상에서도 부가세는 면세되었구요.. 공급가액만 약 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이 공급가액에 대해선 기계장치로 잡아줘야 하는건가요?

     3개월 후에 재반출 할때의 분개도 알려주세요....(더존쓰고있습니다..)



질문2) 2005년 1월에 수입한 장비가 있는데요...수리 하려고 이스라엘로 수출했거든요..

        이때 발생한 해상/항공운임, 면허료 등등은.. 모두 수리비로 잡아줘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수리가 끝난 장비를 재반입(수입) 했는데요...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처음에 장비 수입의 금액과 동일하게 발행이 되었는데요....이건 어떻게 잡아줘야 하는건지요? (분개 안해주는건지..) 또 재반입 할때의 해상/항공운임,면허료 등등은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요??



수고하시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
 
 
 
전문가 답변 2006-02-07 오후 12: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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