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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오후 2:56: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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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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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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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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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회사가 정부로부터 직접 연구비를 받은게 아니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나뉘어 본과제에 대해 주관기관 지휘아래 참여기관이 몇%로 받습니다.
그러나 참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은게 아니라 해당연구비를 참여기관에 입금하면 그 담달에 해당연구비가 다시 입금됩니다.
쉽게 말해서
2월 1일 주관기관b사 50,000,000원 송금 후
3월 10일 50,000,000 연구비통장으로 입금
이때 발생하는 회계처리를 알고 싶은데요?
2월 1일
국고보조금50,000,0000/보통예금50,000,000
3월 10일
보통예금50,000,000/국고보조금(예금)50,000,000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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