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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feel***   2006-02-06 오후 2:5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7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회사가 정부로부터 직접 연구비를 받은게 아니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나뉘어 본과제에 대해 주관기관 지휘아래 참여기관이  몇%로 받습니다.

그러나 참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은게 아니라 해당연구비를 참여기관에 입금하면 그 담달에 해당연구비가 다시 입금됩니다.

쉽게 말해서

2월 1일 주관기관b사 50,000,000원 송금 후

3월 10일 50,000,000 연구비통장으로 입금

이때 발생하는 회계처리를 알고 싶은데요?



2월 1일

국고보조금50,000,0000/보통예금50,000,000

3월 10일

보통예금50,000,000/국고보조금(예금)50,000,000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2-07 오전 1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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