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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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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오전 10:46: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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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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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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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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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급여계산하는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구요,,
예를 들어 직원의 월급이 기본급 4,066,667 급식수당(비과세) 1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등본상 가족은 20세미만 자녀2명 배우자1명, 본인포함 4인가족입니다. 배우자는 따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공제해야할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소득세, 주민세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의료보험상에는 본인만 올라와 있음)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 들어 직원의 기본급 2,400,000 급식수당(비과세) 1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등본상 가족은 부모님, 남동생포함 4인가족입니다.
아버님은 소득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공제해야할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소득세, 주민세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의료보험상에는 본인만 올라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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