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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답변 만족도 -
lej***   2006-02-06 오전 10:4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8
수고하십니다.

급여계산하는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구요,,

예를 들어 직원의 월급이 기본급 4,066,667 급식수당(비과세) 1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등본상 가족은 20세미만 자녀2명 배우자1명, 본인포함 4인가족입니다. 배우자는 따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공제해야할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소득세, 주민세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의료보험상에는 본인만 올라와 있음)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 들어 직원의 기본급 2,400,000 급식수당(비과세) 1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등본상 가족은 부모님, 남동생포함 4인가족입니다.

아버님은 소득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공제해야할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소득세, 주민세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의료보험상에는 본인만 올라와 있음)

 
 
 
전문가 답변 2006-02-07 오전 8: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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