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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근세 회사 부담 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jhm***   2006-02-04 오후 8:3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5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세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저희회사는 일본계회사입니다. 주재원이 한명 있는데요.

그 주재원의 을근세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2. 시설장치(사무실 인테리어)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회사가 곧 이전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시설 장치에 대해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가상각누계액/시설장치



3. 이번에 저희회사가 컨테이너를 증축했는데요.

시설장치로 잡았습니다. 감가상각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정액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잔존가치는 없는 것이 맞지요?

또한 내용 연수는 몇년으로 하는것이 맞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06 오전 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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