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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대해 답변 만족도
eunae0***   2006-02-04 오후 3:4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0
가지급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잖아요

그럼 대표이사 가지급이 아니고 일시 가지급 출장이라든가 연말정산 미환급일경우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환급을 내어주고 다음달 세무서 납부에서 차감할때 가지급금계정을 쓸 경우 인정이자 계상해야하나요 직원들,,,,가지급계정 차변계정에 있을때 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정이자 계산해야되는지...

그리고요 직원들 가불해 갔을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급여 계상때 까지의 가불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를 계상해야 되는지  그럼 인정이자율은 대표이사랑 같은지....이자율 규정이 있어야 되는지...

아님 출장때 일시 가지급 연말정산환급분 직원들 한테 내어줬을경우  급여 가불 이런건 인정이자와 무관한지....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05 오후 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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