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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환급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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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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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4 오후 3:22: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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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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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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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전근무지를 합산하여 정산을 했는데 환급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근무지 결정세액 80,000 /8,000 원을 그대로 환급이 발생했는데 이런경우 저희회사가 환급을 내어주어야하나요 아님 전근무지에 다시 받아와야하나요.
전근무지 1/1-9/30일퇴사고 현근무지 11/1입사자고요..
이런경우 중간정산에서 결정세액이 80,000 기납부세액(전)근무지 480,000 -환급받은금액 400,000 원을 환급을 전근무지에서 발생을 했슴
현근무지에서는 갑근세예수금액이 전혀없슴.
연말합산신고시 발생한 환급분 전근무지에서 금액을 받을지 아님 현근무지에서 받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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