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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분 답변 만족도
KOMP2***   2006-02-04 오후 3:2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6
연말정산을 전근무지를 합산하여 정산을 했는데 환급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근무지 결정세액 80,000 /8,000 원을 그대로 환급이 발생했는데 이런경우 저희회사가 환급을 내어주어야하나요 아님 전근무지에 다시 받아와야하나요.

전근무지 1/1-9/30일퇴사고   현근무지 11/1입사자고요..

이런경우 중간정산에서 결정세액이 80,000    기납부세액(전)근무지 480,000   -환급받은금액 400,000 원을 환급을 전근무지에서 발생을 했슴

현근무지에서는 갑근세예수금액이 전혀없슴.

연말합산신고시 발생한 환급분 전근무지에서 금액을 받을지 아님 현근무지에서 받을지?
 
 
 
전문가 답변 2006-02-05 오후 7: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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