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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입금차액 답변 만족도 -
KOMP2***   2006-02-04 오후 2:11: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0
저번에 질문드려는데 차량사고로 저희회사가 먼저 정비업소에 대금을 주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

1/19- 차량수리금 982,050원(865,500+86,550부가세포함)+ 부가세금액 48,200원을 = 정비업소에 - 1,000,250원을 무통입금시켰음  분개?



1/27- 보험회사에서 차량수리금액이 900,500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슴.

( 900,500원=차량수리대금 865,500 + 차량후차료 39,500원)

*차량후차료가 저희회사가 차수리를 맡겨 차량운행을 못핸부분에 대하여 나온금액이라면 아시련지

이런경우 분개가 ?

즉 세.계 발행내역이-:

1/20 865,500/86,550=952,050원이고 865,500원은보험회사에서받고부가세저희회사가부담

1/20-385,886/38,589 = 424,475원

1/20- 60,000/6,000 = 66,000원

간이영수증 - 4,000원

즉 부가세금액38,589+6,000=44,589원이고+4,000원을 부가세금액 1/17일자금액 48,200원을 입금시켜준금액과 차액이 나고 차량수리 보험회사입금액도 1/17저희입금시 865,500원이고 1/27보험회사통장입금금액이 900,500원인데(865,500 + 39,500(차량운행못한금액) 입금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분개?

즉 39,500원을 어떻게분개를?
 
 
 
전문가 답변 2006-02-05 오후 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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