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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근로자의 급여, 자격, 근무기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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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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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3 오후 6:4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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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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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관리자님도 감기 조심하시구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사실 이 업종이 비자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중의 하나이지요..
2004년 결산때 비용으로 잡금으로 36,000,000을 떨었읍니다.
잡금이라하면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8만원까
지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무기간이 문제인데요..
건설현장은 1년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데, 타업종은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사사무소도 건설종목에 들어갈수 있는지 여부와 불가하다면 반드시 3개월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삼개월근무하고 일개월 휴직하고 연속으로 삼개월 근무하고 이런식으로 연장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용으로 정리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대표자와 현재 재직중인 이사의 배우자를
일용직으로 정리할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어떤 재제는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일용대장과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배치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에 따른 증빙도 그러한지 설명해주십시요..
오늘도 하루 잘 마감하시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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