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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2***   2006-02-03 오후 4:1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7
수입을 하기전 발생하는 제반비용(신용장개설수수료,전신료등)을

미착품으로 처리하였다가 추후 상품으로 대체를 하자나여..

예를들어서 실제로 물건은 2006년 1월에 입고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도

2006년 1월 발행분인데.. 신용장개설수수료등 몇가지가 2005년에 발생 지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미착품에 대해서 어떻게 결산정리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2-04 오전 5: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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