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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와 4대보험관련... 답변 만족도
nyunhe***   2006-02-03 오후 3:0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6
저희 사업장에 해당되는 직원은 3명이며, 따로 별도의 농장에 있는 분의 월급도 급여로 책정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은 저희 사장님 아들분이 가지고 있는 농장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하시는분의 급여를 저희가 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해당되는사람만 4대보럼이 적용이 되고 한분은 소득세와 주민세만 내고 있는실정입니다.



근데 이러면 회계,세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오던거라 저도 입사한지 1년정도 되어 일부러 그냥 두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며 그분의 암환자등록이며 이것 저젓 보다보니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경비로 빠져나가는 부분이므로 더 궁금합니다.

꼭 답변 해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2-04 오전 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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