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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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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3 오후 1:5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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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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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입후 대금결제를 뱅커스유산스결제하였는데여.
외환거래계산서를 보니,
거래명:수입선적서류인수, 일자:2005년 8월 19일
외화금액:23,344,056.00 환율:921.68 원화금액 215,157,495
확정만기일:2005년 10월 26일
인수수수료:433,909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분개를 미착품 215,157,495 / 단기차입금 215,157,495
미착품 433,909 / 보통예금 433,909 이렇게 하였습니다.
문의) 여기서 인수수수료를 미착품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자비용으로 해야하나요?
그 후, 10월 6일 기일보다 빨리 단기차입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외환거래계산서를 보니,
거래명:수입선적서류결제 원화금액 213,598,112
단기차입금 215,157,495 / 보통예금 213,598,112
외환차익 1,559,383
이렇게 분개를 하였습니다.
8월 19일자 계산서상에 인수수수료 433,909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여..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인지 다른 것인지..
그리고 분개를 제대로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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