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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2***   2006-02-03 오후 1:52: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4
제품 수입후 대금결제를 뱅커스유산스결제하였는데여.

외환거래계산서를 보니,

거래명:수입선적서류인수, 일자:2005년 8월 19일

외화금액:23,344,056.00  환율:921.68  원화금액 215,157,495

확정만기일:2005년 10월 26일

인수수수료:433,909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분개를 미착품 215,157,495 / 단기차입금 215,157,495

            미착품     433,909 / 보통예금       433,909  이렇게 하였습니다.

문의) 여기서 인수수수료를 미착품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자비용으로 해야하나요?

그 후, 10월 6일 기일보다 빨리 단기차입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외환거래계산서를 보니,

거래명:수입선적서류결제   원화금액 213,598,112

단기차입금 215,157,495  /  보통예금 213,598,112

                           외환차익   1,559,383

이렇게 분개를 하였습니다.

8월 19일자 계산서상에 인수수수료 433,909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여..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인지 다른 것인지..

그리고 분개를 제대로 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2-04 오전 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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