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말정산 문의외 답변 만족도 -
biger***   2006-02-03 오전 3:4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7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외국어학원의 외국인강사 연말정산시 비거주자도 30%비과세 처리방법이 가능한지???



(제가 알고있기로는 비거주자는 17%단일세율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F4비자를 사용하는 교포강사도 외국인연말정산방법을 처리하면 된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06-02-04 오전 7:10: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