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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답변 만족도 -
jmy33***   2006-02-02 오후 4:5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2
저번에 답변해주신것은 잘 보았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을경우 미지급비용으로

계정을 잡고 금액 표시를 하라 하셨는데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건 특별한 문제가 없는건가요?

06년 1월에 12월 임대료로 한장, 1월 임대료로 한장 해서 총 2장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세금계산서가 없이도 해당년도에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손금산입이 되는것인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02 오후 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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