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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출 증빙 적용 환율 문의 2 답변 만족도 -
smui***   2006-02-02 오후 4:45: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4
이전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고 이에 감사드립니다.



ㅇ 법인22601-3744(1989.10.14.)

손비에 해당하는 해외여비를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실제로 소요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ㅇ 소득46011-21273(2000.10.30)

외화를 지출한 해외경비의 원화환산시 적용하는 환율은 당해 외화를 거래은행에서 매입할 때 실제로 적용한 환율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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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규를 따르려면 실무적으로는 외국환을 매입할 때 은행에서 발행해 주는 "외국환 매입(도)증명서" 상의 환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해외에서 지출한 외화에 대한 정확한 원화를 산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출장자가 부주의로 "외국환 매입(도)증명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매입시점의 환율을 알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A가 미국으로 3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외환은행에서 달러당 1,000원에 USD 100 을 환전하였고 이를 미국에서 다 사용한 후 이에 대한 증빙을 챙겨서 경리팀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A가 "외국환 매입(도)증명서" 를 제출하였다면 적용환율은 USD 1 = \1,000 을 적용하여 '실제로 소요된 원화'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만약   "외국환 매입(도)증명서" 를 분실하였다면 출장기간 동안 외환은행에서 고시한 환율(현찰매입시환율)의 평균액(예를 들어 980원)을 적용해도 될까요?  물론 이 경우 A는 차액 2,000원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실제 외국환 매입시 환율을 모를 경우 적용환율은 어떻게 산출하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03 오전 1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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