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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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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오후 12:56: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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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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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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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성과급 지급 신고와 관련 하여 여쭤봅니다.
저희가 성과급에서 갑근세/주민세를 제외하고 보내야하는데 그때는 그냥 다음급여에서
세금을 빼야지 하고 전액을 다 직원들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여 신고시 하다보니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15,000,000원 성과급을 받는사람이 일시로 신고를 했을때는 4,700,000원 의 세금이 나오는데
이 성과급을 분할로 3,000,000원씩 5개월로 신고를 하니 2,300,000원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궁금한것..
1. 분할로 신고를 해도 문제가 세무적이등 어떠한 문제든 발생 소지가 있는지요?
2. 15,000,000원을 먼저 지급한 상태인데 이분분에서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10,000,000원 성과급 받는사람이 일시로 신고했을때는 350만 나오는데 이분은 분할로 월 2,000,000씩 5개월 하면 반대로 분할할때 세금이 더 납부하는 식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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