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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미착품 금액 계산 답변 만족도 -
nareenare***   2006-02-02 오후 12:5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8
정말 머리가 깨지겠어요... ㅠ.ㅠ



거두 절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상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에는 실제로 송금한 금액만을 총금액 (미착상품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과세가격을 상품대금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가가치세과표 금액인가요? 너무 헛갈려요.



금액을 미리 송금했을 때에는 송금한 금액을 미착 상품금액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외상 매입금일 때에는요? 총과세가격이 미착상품 가격이 되서 원가 계산 때에도 이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원가 계산의 모든 합의 부가세가 수입 부가세와 같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총과세가격은 운임까지 합해진 CIF 가격인데, 거기에는 이미 운임이 합해진 것이자나요. 그런데 원가 계산에는 운임을 따로 합해서 계산하고.. 그렇게 되면 운임을 두 번 더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때매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정말 못해먹겠네요.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2-03 오전 9: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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