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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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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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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오전 10:49: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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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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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에 대해질의합니다.
2006년 귀속분부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도 관할세무서에 제출
대상자 : 일용근로자(일당,파트타임,아르바이트등)연말정산 근로소득 자료제출 근로자는 제외
제출시기 : 1~3월분 (4/30), 4~6월분(7/31), 7~9월분(10/31),10~12월분 (1/31)
세무서에서 위같은 팩스가 왔는데 그럼 1년에 일용근로자도 4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애긴가요?
한마디로 3개월마다하고 만약에 1월~3월분을 4월30일까지 금액이 2백만원인데 1백만원으로 신고해
5월 달에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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