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첨부서류 기한 10일 다시 질문요? 답변 만족도
juhwang***   2006-02-02 오전 10:4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59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2002.12.1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전자신고의 특례 등】



② 법 제5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2002.12.30 개정)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고시내용





부가가치세

영세율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 첨부서류(단,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기한후 10일이내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영세율첨부서류(ex) 외화입금통장,수출신고필증등)을 부가세신고 예를 들어 1월25일 전자신고하고 2월4일까지 수출신고필증등을 제출하면 1% 가산세가 없는지요?



위에서 보면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전자신고시 들어가는 거니깐 수출신고필증이나 외화입금통장은 확정신고기한 후 10일이내에 들어가면 된다는 뜻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6-02-02 오후 2:48: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