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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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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오전 10:40: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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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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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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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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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달러로 UDD1,000발주를 받아서 그날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예로 USD 1,000 환율 1,000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 합계 1,100,000 발생을 했는데요
1개월후에 외상매출금이 원화가 아닌 달러로 USD 1,100 로 수금이 됬습니다.
당시 환율을 900원일 경우 원화로 환산하면 9,900,000이 되는데요..
이러면 110,000만원의 손실이 생기는데 이 차액만큼 업체에 더 청구해야되나요?
아니면 외환차손으로 잡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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