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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 수령시 환율관련질문 답변 만족도 -
whiten***   2006-02-02 오전 10:4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8
저희 회사가 달러로 UDD1,000발주를 받아서 그날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예로 USD 1,000 환율 1,000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 합계 1,100,000 발생을 했는데요

1개월후에 외상매출금이 원화가 아닌 달러로 USD 1,100 로 수금이 됬습니다.

당시 환율을 900원일 경우 원화로 환산하면 9,900,000이 되는데요..

이러면 110,000만원의 손실이 생기는데 이 차액만큼 업체에 더 청구해야되나요?

아니면 외환차손으로 잡아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2-02 오후 2: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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