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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근세, 주민세 공제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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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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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오전 10:08: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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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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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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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주민세 공제시에 간이세액 조견표만 보고하면 되나요?
상여지급시엔 또 틀리지 않나요?
1/31에 상여지급 525,000 원
2/10 에 급여지급(1월분) 1,500,000 원
부양가족은 3명이고요(본인포함 4명)
이경우
1월분 급여지급에는 상여 + 급여액으로 하여 4인공제..
갑근세액
16,320 을 공제하는건가요?
그리고
1월상여지급시점에서는 어떻게 공제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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