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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주민세 공제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만족도 -
joohk***   2006-02-02 오전 10:0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7
갑근세 주민세 공제시에 간이세액 조견표만 보고하면 되나요?





상여지급시엔 또 틀리지 않나요?



1/31에 상여지급 525,000 원



2/10 에 급여지급(1월분) 1,500,000 원



부양가족은 3명이고요(본인포함 4명)







이경우



1월분 급여지급에는 상여 + 급여액으로 하여 4인공제..



갑근세액



16,320 을 공제하는건가요?







그리고



1월상여지급시점에서는 어떻게 공제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2-02 오후 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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