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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인건비 처리 추가질의 답변 만족도
UUHACCO***   2006-02-02 오전 9:13: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2
어제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직원을 길게는 1년이 넘게까지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매월 인건비를 부서운영비로 처리(잡급)해도 되는지요?



국세청 유사질의내용을 보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필요경비 80%)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위의 경우처럼 장기간 고용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무척 난감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02 오후 2:31:03
 
 
 
 
전문가 답변 2006-09-26 오전 5: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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