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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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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1 오후 8: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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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질문했는데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흰 수출회사입니다.
수출할때, 포드업체에서 건건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청구되는 금액을 보면 매수가 환율*달러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2 매매기준율 1,000 / 매수가 1,030 / 매도가 970
1/2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 \412,000 (1,030 *usd 400)
1/2 우리회사 결재시 usd 400 지급
이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모든 환율 기준을 매매기준율로 잡기 때문에 저희 장부에는 운임비 \400,000 / 외화보통예금 \400,000(1,000*400) 이어야 합니다.
차액부분인 \12,000원을 환차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다른 모든 거래는 매매기준율에 의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달러 환전입니다.
1/2일 외화통장 잔액 usd 1,000,000
1/2일 최초 매매기준율 1000, 2차 980, 3차 997, 4차 1030, 5차 1040
달러를 100,000불 팔려고 합니다. 4차 시점에서 은행과 네고하여, 1028.35에 환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회사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기준은 1000원 입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며, 환차손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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