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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2006-02-01 오후 7:1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0
외상대금을 제날짜에 주지 못하여 이자를 달라고 하는데 꼭 지급해야하는지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요?



연체료를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할경우...25%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이자말고...소비대차(?)로 전환된경우를 말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소비대차라는 듯이 무엇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6-02-02 오전 1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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