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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분개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
az8***   2006-02-01 오후 4:2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9
9월25일날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소득세가 1,328,860원이고 중도퇴사 환급액이 △671,990원 이어서 납부를 656,870원을 했습니다.

ⓐ 이때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상여를 적게 신고해서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중도퇴사 환급액이 △628,400원으로 43,590원 만큼 줄었습니다.

ⓑ 이때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1월10일날 43,59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43,590*5%) 2,170원을 납부했는데

ⓒ 이때 분개처리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2-02 오전 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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