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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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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1 오후 4:29: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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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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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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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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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5일날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소득세가 1,328,860원이고 중도퇴사 환급액이 △671,990원 이어서 납부를 656,870원을 했습니다.
ⓐ 이때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상여를 적게 신고해서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중도퇴사 환급액이 △628,400원으로 43,590원 만큼 줄었습니다.
ⓑ 이때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1월10일날 43,59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43,590*5%) 2,170원을 납부했는데
ⓒ 이때 분개처리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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