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감가상각 방법 답변 만족도 -
lej***   2006-02-01 오후 4:0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9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2005년 1월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데 있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율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 방법으로 언제까지 어디로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기준연수는 무엇을 근거로 정해지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2-02 오전 12:07: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