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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인건비 처리 답변 만족도
UUHACCO***   2006-02-01 오후 2:3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3
당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인원을 고용하여 사무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된 인원의 인건비는 해당부서의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부서운영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때 은행계좌 입금증만으로도 증빙자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자료를 구비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2-01 오후 11: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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