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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의 채권채무 상계 답변 만족도 -
eunvil***   2002-08-14 오후 4:0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8
안녕하세요?

전 아직 휴가를 못다녀왔슴돠~

이번주(내일모레부터)에 회사야유회 갔다가, 담주에

내려구요.



다름이 아니라, 현금상 채권채무 반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A라는 사람에게 당사의 PC를(고정자산) 매각한후

대금을 받지못해

미수금 480,000  /  고정자산 480,000  

으로 전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에게 잡급명목으로

500,000을 지급해야하는데, 서로 상계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증빙보완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싶은데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2-08-14 오후 4: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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