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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v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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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4 오후 4:03: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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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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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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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아직 휴가를 못다녀왔슴돠~
이번주(내일모레부터)에 회사야유회 갔다가, 담주에
내려구요.
다름이 아니라, 현금상 채권채무 반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A라는 사람에게 당사의 PC를(고정자산) 매각한후
대금을 받지못해
미수금 480,000 / 고정자산 480,000
으로 전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에게 잡급명목으로
500,000을 지급해야하는데, 서로 상계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증빙보완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싶은데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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