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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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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1 오전 10:26: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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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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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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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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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법인이며, 사내 규정에 의하여 어느어느 지역을 출장 갔을 경우
식대는 얼마, 현지 교통비는 얼마, 숙박을 할경우 숙박비는 얼마 얼마 이렇게해서
국내출장신청서 양식에 의거하여 '여비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장신청서 뒷면에 한장의 증빙도 첨부 하고 있지 않고, 딸랑
국내 출장신청서 양식만 내부 서류로 갖고 있는데, 이 경우 '회계 감사 등'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리고, 사원및 사장님께 앞으로는 출장 후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사내 규정에의하여 지출되는 여비 교통비도 영수증을 굳이 첨부해야 되냐는 반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내 규정에 의하여 '여비교통비'를 지출하는 회사의 경우
실무적인 대응법(처리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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