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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2006-01-31 오후 5:1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9
임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입회비 24,600,000원



연회비 6,000,000원 인데요..



입회비는 1년기간이 지난후 다시 돌려받습니다.





입회비와 연회비를 어떻게 분개해야할지요?



입회비=>회원권 , 연회비=>복리후생비 이렇게 함 될까요?



나중에 입회비를돌려받음

회원권과 상계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1-31 오후 8: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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