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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수시 체크사항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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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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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31 오후 4:08: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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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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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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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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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인을 인수하려는데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채권채무 확인하는 방법인거 같습니다.
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하고, 채권채무 부분을 더 확실하게 증명받을 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가령, 인수하려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알지 못하는 채무가 있어서 추후에 밝혀졌을때 그 채무를 법인이 갚아야할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인수하려는 법인이 관계회사차입금이나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이 있다면 인수와 동시에 전체 상환을 해야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간 계약,협의에 의하여 지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간단하게 부동산이 자산의 80%인회사이며, 자산100억, 부채90억, 자본10억인회사를 인수하려하는데
자산평가를 해보니 자산300억일때 자본이 210억이 되어 양도차익 200억에 대해서 주주들이 양도세를 신고하려하는데 세율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므로 일반 누진양도세율(9~36%)을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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